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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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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제주자치경찰단

이번 단속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

최근 3년간 위반 사례로는 2022년 35건, 2023년 24건, 2024년 26건 등 총 85건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중점 점검하고, 제주 특산물 불법행위(상품외감귤 유통, 박스갈이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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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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