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9년을 유지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추징금 6억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사촌 여동생 B양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12월~2023년 3월 운반책들의 속옷에 마약류를 숨긴 채 태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성폭력 범행 관련 재판을 받던 중 태국으로 도주했고 그곳에서의 체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반책 검거 후 검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마약 밀수입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가액 7억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밀수입했고 그밖에 7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성폭력 관련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주해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리한 점을 감안함과 동시에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도 협조한 점, 밀수입된 일부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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