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세 세입 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장관상 수상으로 서구는 재정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91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3건을 선정했다.
서구는 ‘킹핀전략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라는 주제로 해산 체납법인의 신탁원부 속 숨은 이해관계자를 찾아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 사례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강제처분 없이 11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며 신탁원부를 활용한 추가 압류로 2억 8000만 원을 더 징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체납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직원들의 열정과 징수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입확충을 위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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