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7일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올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 학교법인이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 제출 생략 가능 서류와 대체 서류를 비롯해 통합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기존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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