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지정한 테러 단체에 테러 자금을 송금한 외국인 유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A(2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시리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테러 단체 KTJ 소속 조직원에게 한화 77만원 상당을 암호화폐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부산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으로 SNS를 통해 KTJ의 테러 선전 영상물을 보고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발전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학 기간 동안 알게된 같은 국적의 친구가 KTJ 조직원이 됐고, 그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테러 자금 77만원은 KTJ 전투원 1인당 무장 비용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국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강제 추방됐고 이후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했다. 경찰은 A 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 공조로 이달 A 씨를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테러 사범 외국인을 국내 강제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인류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테러 범죄는 필수적으로 국제 공조 추적·형사 처벌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테러 단체 추종과 지원 행위를 엄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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