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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장사대란'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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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장사대란' 해결되나

위탁기간 3년→2년으로 변경, 직영 등 심도있는 운영체제 검토 요구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전남 목포시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지난 17일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개장 이후 5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됐으나 목포시의회가 직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신규 위탁업체 모집 때까지 내년 1월부터 3개월가량의 운영 중지를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수정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화장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 등을 전제로 다양한 운영체제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은 공고문과 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경영수익에 대한 보고사항을 명시하고, 향후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 목포시의회 중간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영업비밀'이라는 업체측의 주장으로 목포시가 운영수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온 만큼, 목포시의 지도 감독과 감사의 권한이 있고, 시설별 수수료 납부대장, 세입 세출에 관한 회계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했으며, 목포시에서 별도의 법적 검토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협약서와 조례를 통해 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화장장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복지위원회는 현재 운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이후 새 업체가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일정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지난달 29일 목포시의회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위탁 기간 변경 및 직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 수행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수정동의안은 오는 19일 목포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지역에서의 뜨거운 논쟁으로 본회의 통과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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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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