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가 8일 오전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5일 검찰·경찰·공수처 등에 고발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시작 후 6시간만에 그를 체포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부터 김 씨의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 왔고, 김 씨는 이에 응해 자진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그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사유와 관련,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했다고 밝힌 김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등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고발 혐의인 내란죄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한 김선호 국방차관 및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병력 지휘와 계엄사령관 인선, '포고령 1호' 작성·발표를 사실상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 씨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는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30분께 소집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응시 항명죄"라고 압박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사와 국회 투입 군 병력을 직접 지휘한 것도 김 씨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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