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고금리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 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는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기이도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