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0인 중 190인 전원이 찬성해 해제가 가결됐다.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 150명을 넘은 것이다.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는 법적 의무가 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이 통과된 뒤 "대통령은 계엄 해제하라. 계엄은 이제 무효다.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군인들은 국회를 나가라"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배치된 공수부대는 철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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