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청소년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005년생 청소년 A씨는 10대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와 통일 등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연구 등을 수행해오다 지난해 5월 민주평통 자문위원직을 추천받았다. A씨는 위원직 공모를 위해 서류 작성을 완료했으나, 만 18세 미만은 자문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반려 처리를 당했다.
이에 A씨는 나이를 이유로 자문위원 자격을 제한한 민주평통의 규정이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민주평통은 청소년은 학업으로 인해 자문위원이 출석해야 할 각종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자문위원 연령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 사안에서 민주평통이 위법하거나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라는 자문위원의 자격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민주평통에 향후 자문위원 위촉 진행 시에는 단계적으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표명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참여는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라는 자문위원 활동 방향과 부합하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신설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회의 날짜를 따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최근 청소년들이 언론매체의 다양화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쉽고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원활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며 "다양한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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