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시와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됐다.
김한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구리시와 그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문화재단 등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와 재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위원회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시 산하 모든 기관의 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슬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며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로 구리시의 행정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시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