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의 통과로 구리시는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교육발전을 통한 도시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김한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교육은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양질의 교육환경은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하며 인구 20만을 바라보는 구리시에 대학은커녕 특목고나 특성화고조차 하나도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구리시는 경기형 과학고 신설 사업에 공모하고, 구리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시도했지만 경쟁이 치열하거나 최종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과학고나 영재학교 등이 특권 교육이며 다른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평등 실현, 사교육 의존도 감소라는 국가적 목표는 모든 학교를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이러한 목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와 진로에 맞춰 특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길러낼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가 구리시에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토평2지구 개발로 4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갈매역세권 개발로도 인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교육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구리시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성화중학교 ▲자율형 공립 및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 ▲기업이나 대학 재단에서 설립하는 초·중·고등교육기관(대학교 포함)까지 유치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우수 학교 유치가 가능해졌다.
김한슬 의원은 “학교 유치를 ‘신설형’과 ‘전환형’으로 구분해 향후 관내 기존 학교들의 특목고나 특성화고 전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치학교 전담공무원 지정 또는 채용, 학교유치위원회와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청이나 중앙 정부의 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리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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