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시 기흥구 아버지 B(70대)씨의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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