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년 간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끝에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지난 4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빠른 올해 안에 모든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도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평택시·국토교통부환경부·삼성전자·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상생협력 협약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로 지난달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한 상태다.
이처럼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과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 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시 전체 면적의 53%와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 평 규모)가 해당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용인시민들의 재산권이 큰 제약을 받아왔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내세워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 평 규모)에 조성하도록 이끌어 내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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