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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화장장, 내년부터 가동 중단…목포시, 비상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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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화장장, 내년부터 가동 중단…목포시, 비상 대책 강구

현 위탁업체, 비리로 재계약 불발…시의회 "시가 직영하라"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목포 화장장(승화원)이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고 가동이 중단될 전망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회의 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이 민간위탁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비상체제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현 수탁자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간위탁 계약을 즉시 종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시

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목포시민의 자산인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과 비리 재발 방지,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추진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로부터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에 공모를 중단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목포시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무원 정수 문제, 노조파업 등 비상상황 대처 문제, 재정적 부담가중 등 불가 사유를 들어 불가하다며 설득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시의회는 찬성 10과 반대 12로 결국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로써 현 위탁 업체와는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는 화장장 가동이 중단된다.

목포시는 자칫 빚어질 수 있는 장사대란을 막고 목포시민과 인근 지자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화장장 운영에 따른 직영 · 민간위탁 장단점 ⓒ목포시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7회에 합계 금 9억 545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23년 6월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16년부터 원 위탁법인으로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하던 기간에 이뤄진 범죄가 지난 2021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2021년 11월 다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갖가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목포시는 비리가 드러난 현 수탁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장사시설 운영 정상화를 선언했다.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드러난 비리사건과 각종 의혹에 대해 필요시 자체 감사, 수사의뢰 등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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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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