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0명, 법인 28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35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해당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체납자는 개인 4명, 법인 2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4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과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이 함께 진행된다.
명단공개 당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고가의 물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에 대해 공항에서 바로 압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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