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 및 화재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예방교육과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단 구성 및 활동의 범위 ▲화재진압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전용주차구역의 이전설치 지원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발생원인, 책임소재 규명과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적·법률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앞서 김용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해 구리소방서, 구리시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의 듣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전기차 보급률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최근 잇따르는 친환경 자동차 화재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 지원, 취약시설 이전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과 건축물 안전 진단 및 법률 자문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형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점차 확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이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 불이 나면 순간 온도가 1000℃ 넘게 치솟아 불이 잘 꺼지지 않고 배터리 축열로 재발화 위험도 높다.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는 완전 진화까지 보통 8시간 정도 걸린다. 그렇기에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소방안전가이드를 보면 전기차 충전주차구역은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는 게 기본이다. 연기배출시설 등 설치기준에 맞으면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화재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지난달까지 구리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구리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1391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847기로 60.9%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마련돼 있으나 안전시설 지원 및 설치 권고에 그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사항들을 검토해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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