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옥주(민·경기 화성갑)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서울 여의도 송 의원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는 금지 사항으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 공범을 먼저 기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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