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철 의원, 과학고 설립 절차·방향성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경기형 과학고'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라고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라며 “경기형 과학고는 도내 지자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선정을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교육 정책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공모 신청서조차 내지 못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며 설립 절차와 과정의 방향성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사무로 과학고 설립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유경현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구역 명확화 제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현재 학교, 유치원 앞에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 설치 규정만 존재하지만, 용인시와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승하차 구역의 정의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다. 그러나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승하차 구역이 멀리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표지판 외에도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시설물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끝으로 유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진형 의원, 출판·웹툰분야 매절계약 근절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8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콘진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창작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나 매절계약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들이 매절계약으로 인해 변질되어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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