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범죄 조직을 결성해 수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60대) 씨와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실손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6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 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비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유인한 환자들을 상대로 A 씨는 미용시술을, 모발 이식이나 쌍커풀 수술 등 성형시술은 또다른 비의료인이 맡아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실손 보험 적용이 가능한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해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와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해 병원에 상주시키며 사후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2353명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재도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원에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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