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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의사·브로커 짜고 억대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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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의사·브로커 짜고 억대 보험금 타내

범죄단체조직죄 병원에 적용한 최초 사례...원장은 브로커 고용해 환자 유인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범죄 조직을 결성해 수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60대) 씨와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실손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6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 성형수술실.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 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비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유인한 환자들을 상대로 A 씨는 미용시술을, 모발 이식이나 쌍커풀 수술 등 성형시술은 또다른 비의료인이 맡아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실손 보험 적용이 가능한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해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와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해 병원에 상주시키며 사후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2353명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재도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원에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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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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