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에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 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 씨에 대한 조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