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피스텔 등 생활숙박시설 의무신고 내년 10월까지 유예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피스텔 등 생활숙박시설 의무신고 내년 10월까지 유예된다

청주시 국토교통부 유예기간 연장에 따라…충북도 조례 발의되면 오는 2027년말까지 유예,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도 운영

▲청주시가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낸젼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내년 1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내년 10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12월말까지를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던 것을 추가로 홍보 추진과 함께 유예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부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업주에게 여건에 맞는 검토결과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까지 충북도에서 숙박업 신고를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한 경우에 한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