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사업비 부정 집행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 결과'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 기회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2023년 기준 시역내 43곳이 운영 중이며 연간 14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재정지원금 426억 원의 집행·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위원회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통보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서는 약 3900만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고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건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또한 사업비를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데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등에게 신분상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지원금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 재정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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