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H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일 이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5229명에서 25만4384명으로 급락했고 전체 농업인 차지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감소해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돼 왔고, 국감에서도 이 의원과 여·야 의원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4H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이만희 의원은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며 “이들이 일선 농업현장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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