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장비를 차려놓고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해온 뷰티숍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40대·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불법 뷰티샵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필러, 보톡스 등의 성형 시술로 회당 10~20만원을 받으며 고객 150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했고 그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 씨가 2년 6개월간 2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B 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다. B 씨는 지인과 가족의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한 뒤 A 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 업자에게만 물품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은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돼 절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정식적으로 신고된 시술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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