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첫 재판에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과 특정업체 대표 자녀 채용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30일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50대·여)와 B씨(10대)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등을 고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정 의원 등 3명은 선거캠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가로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의원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6명을 불법 경선 운동에 동원했고 그 급여로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후보 단일화가 된 상황에서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며 "홍보원을 모집하라고 공모나 지시한 적도 없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해 빌린 것이고 선거 자금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도 정 의원과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 포함 10명 이상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재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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