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들이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광주도시공사가 도입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3년 전부터 연차별로 7~23%씩 봉급을 감액한다.
원고들은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 일부가 신규직원을 채용 등에 사용됐다는 점 등을 볼 때,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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