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이 찾는 지역생활커뮤니티에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의 지역생활커뮤니티에는 ‘경찰 바람막이 팝니다’라는 제목의 상품이 게시됐다.
‘새상품’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경찰 바람막이 사진 4장을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바람막이 뒷면에 ‘POLICE'라는 글이 인쇄돼 있으며 앞면에는 경찰 로고까지 부착돼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상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 관련법을 위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법에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 이를 누군가 구입 또는 받았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본 시민 A 씨는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것은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경찰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빨리 수사해서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경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중앙경찰학교 매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던 옷"이라며 "경찰청에서 3년 전부터 판매를 금지시킨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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