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기고 새로 가게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엄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는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A 씨는 2022년 8월경 경남 양산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인 B 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올해 6월쯤 A 씨의 가게와 1.4km 떨어진 곳에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개업했고, 이에 화가난 A 씨는 B 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B 씨가 상법을 위반했다 판단하고 A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B 씨가 A 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할때 위치상 이점과 거래처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한 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B 씨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지역 특성상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 씨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B 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한다"며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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