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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동의안·공기관대행 보고 부실... 도의회 심사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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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동의안·공기관대행 보고 부실... 도의회 심사 어렵게 해

제주도내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기관대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의회 심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2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공기관 대행 보고 65건, 업무협약 보고 11건, 용역결과보고 3건 등 79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민간위탁 동의안, 공기관 대행 보고와 관련 "안건 제출 시 신규‧계속 사업의 구분이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는 성과나 실적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의회의 심사 정확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43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73건이며, 공기관 대행 보고의 건은 106건에 이른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사담당관으로 제출‧접수되며, 공기관 대행 보고는 개별 부서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직접 제출해 의사일정에 상정된다.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처음 민간위탁을 할 때와, 제2항에 의거 같은 사무를 3년이 경과해 재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기관 대행 보고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처음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할 때와, 대행기관 만료 후 다시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6년이 경과된 이후 연속해서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도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한권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건, 공기관 대행 보고는 64건에 이른다"며 "안건명과 제출자료를 꼼꼼히 살펴봐도, 개별 사업들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위탁 및 재대행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성과나 실적 평가자료도 전무하다”면서 “지금 제출된 안건으로는 사실상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별 안건마다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의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6년 경과 이후 연속해서 공기관 대행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지금 보고된 사업들이 몇 년째 계속된 사업인지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며 도의회 심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무의 신규 및 계속 사업 여부를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기간의 성과 및 실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의 공기관 대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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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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