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직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현행 헌재법에 따를 경우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소장을 포함한 퇴직 예정자들의 후임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데,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 상황으로 인해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이 위원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 때에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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