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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호와 불법 액상 전자담배 퇴출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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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호와 불법 액상 전자담배 퇴출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은?

[토론회]

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국민 건강 보호와 불법 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 이라는 주제로 '담배사업법 개정 발의안'의 타당성 검토 토론회를 국회 세미나실에서 10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법 전문가, 독성학 전문가, 변호사,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불법 실태' 및 '국회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이날 토론자들은 액상담배를 '담배'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오인'에 의한 이른바 '유령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다수의 패널들은 "국내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98%는 탈세를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것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 연초잎니코틴을 연초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속여 탈세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국회가 나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했으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연초줄기니코틴을 사실오인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악영향, 담뱃세 누수, 국민건강 위협 같은 사회문제는 입법의 문제가 아닌 단속부재에 의한 것으로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은 불법 단속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훈 유해환경감시단장은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불법 행위가 만연해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매우 큰 사회 문제"라며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 대비 위해성이 현저히 낮고 환경부의 엄격한 유해성 검증을 받고 있으나 담배로 포함될 경우 오히려 유해성 검증 의무가 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덜 해로운 제품을 선택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실제 합성니코틴 유통 현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연초잎니코틴(담배)을 무허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불법 카르텔에 속아 오인된 개정안이 나와 개탄스럽다"며 "정부 및 수사당국이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의 수많은 민원, 제보, 고발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불법업체들을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연초잎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분자구조는 같지만 유해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특히 연초잎니코틴은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이 검출되지만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 대비 순도가 훨씬 높고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연초니코틴보다 더욱 안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흡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전자담배를 유해성 감소 제품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용규 광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현재 합성니코틴 관련 법안 발의의 제안 이유나 목적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 체계상 맞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법안이 개정된다면 니코틴이 함유된 토마토 같은 채소도 '담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과학적인 검증과정조차 없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과세목적이 아닌 국민건강 보호 차원 측면에서의 위해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WHO는 물론 주요 선진국가들은 연초잎이 포함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고, 액상 담배 관련 정책을 성분규제 등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킬 경우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국민 건강 보호와 불법 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 이라는 주제로 '담배사업법 개정 발의안'의 타당성 검토 토론회를 국회 세미나실에서 10일 개최했다. ⓒ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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