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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아…22대 국회, '사형제 폐지' 시대적 사명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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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아…22대 국회, '사형제 폐지' 시대적 사명 다하라"

종교·인권·시민단체, 10.10 세계 사형 폐지의 날 공동 성명

시민단체들이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를 향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22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2007년, 사형 집행 중단 10년을 맞아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지만 정치권 등 한국 사회는 법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개의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비록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9년 제기한 사형제도 헌법소원에 대하여 2022년 공개변론까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헌법에 '비상계엄 시 사형을 명시한 것' 등을 근거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석회의는 "22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의 주제는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이다. 이는 사형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면서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참혹한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발의되는 마지막 국회여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고, 사형제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30일 21회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맞아 전북 전주의 전동성당 외벽에 '사형제 폐지' 조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7년 이후 27년째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형제를 부활(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세계에 지금 없다"며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질의에 "완전한 사형제의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세계 사형 폐지의 날 낸 성명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 존치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월 김대중 전 대통령 유지를 받들겠다며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은 다음 달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즈음해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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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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