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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은 '이재명 공방전'…與 "정치적 재판지연" vs 野 "정치적 검찰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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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은 '이재명 공방전'…與 "정치적 재판지연" vs 野 "정치적 검찰기소"

민주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제기…법원 "맥락 모르지만 적절치 않아 보여"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라며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을 두고 이같이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 신청 △위증교사 사건 무죄판결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각각 1심 선고까지 2년 이상,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여 주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 주고 해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 국민들께서 과연 권력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검사들도 눈치를 보나', '판사들도 눈치를 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법 왜곡죄 이런 것을 (발의)해서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또 수사한 검사들 4명에 대해 가지고 탄핵까지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9월 30일에 재판부 변경 신청이 있었다"며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두고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증으로 인한) 그 진술이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다. 그리고 그 증거, 위증에 의해서 무죄판결까지 선고가 됐고 그 무죄판결로 인해서 지금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양형기준을 보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중 사유고 또 하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 사유"라고 이 대표 측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취지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무죄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선 '(김만배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변을 탈탈 털어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무죄,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구형',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불공정한 잣대를 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대표 재판지연 상황과 관련 천 처장이 '법관들이 업무 과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재판 지연은 우리 판사 숫자가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대표 재판 중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나.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행정처의 법리적 판단을 따져묻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천 처장에게 '갑이 A에게 B라는 사람을 전략공천할 것이니 경선에 나가지 마라, 포기하면 어디 공사에라도 취직시켜주겠다고 했다'는 상황을 가정하며 "저는 이게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 묻고 "갑은 김건희 여사, A는 김대남 씨, B는 용인갑 공천을 받았던 이원모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전체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은 맞겠다"라고 소극적인 답을 남겼다.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한 서면질의에서 최태원 SK텔레콤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자료 산정 문제와 관련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 관련하여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에 대한 논의가 법조계 내부 또는 사회각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대법원 내 '위자료위원회' 신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날의 경제규모나 개별 사건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위자료 인정액을 현실화한 적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비단 가사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는 민사사건을 포함해 통일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위자료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에서 각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재판사항"이라며 "민사·가사사건과 형사사건과의 차이점, 민사·가사사건에서의 획일적인 위자료 기준 산정의 가능성이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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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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