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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심각한 '응급실 폭력'…처벌 강화 아랑곳 않는 '주취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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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심각한 '응급실 폭력'…처벌 강화 아랑곳 않는 '주취 폭력'

박희승 전북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16건 발표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전북에서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례만 지난해에 16건에 달하는 등 응급실 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북에서 16건에 달했다.

전북의 피해 사례를 보면 응급실 폭언과 욕설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기물파손 등도 각각 3건씩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실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68.7%(11건)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주취 중 응급실 폭력 사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는 641건으로 2021년(585건)과 비교할 떄 2년 만에 9.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9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 달리 강경 사유에서 배제했지만 주취상태에서의 응급실 폭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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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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