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말쯤 경남 양산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20대)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귀화한 B 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 외박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자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B 씨의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했고 이어 아내가 베트남 국적의 남성 C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불륜을 확신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곧바로 C 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위협했으나 C 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치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느꼈을 상실감, 무력감을 고려해도 살인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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