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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없이 사라진 2000ha의 '새만금 수산양식장'…어업 터전 잃은 전북 어민들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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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없이 사라진 2000ha의 '새만금 수산양식장'…어업 터전 잃은 전북 어민들 '신음'

이원택 의원 '수산용지 확보' 새특법 개정안 발의

새만금 사업으로 어업 터전을 잃은 전북이 어민들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산양식장 확보마저 삭제된 것으로 밝혀져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1991년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 조건에 새만금 수산양식장 2000ha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수산양식장은 담수 1000ha에 해수 1000ha 등으로 어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됐지만 수차례 기본계획(MP)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산양식장 확보 조건이 삭제돼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만금 권역별 조성 방안. 수산양식업 등 수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마을어업에 장수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과 11일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본의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법안은 새만금사업으로 어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친환경 수산양식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어업의 경우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임에도 현행법상 강원·경북·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채취선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 또는 나잠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해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하지만 잠수기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높은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촌계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으로만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시에는 적기에 채취가 어려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마을어업에 장수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해 국회 본의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마을어업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스킨스쿠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을 적기에 채취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사업으로 어업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새특법 개정안'과 마을어장에 잠수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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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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