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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또 무리수 대책?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의료기관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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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또 무리수 대책?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의료기관이 책임"

잇따르는 '근무 중단 군의관 징계 협의" 입장 밝혔다 번복도

응급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 과실로 의료사고가 생길 경우 병원이 배상 책임을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됐다. 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의 근무 중단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애초 군의관 파견이 응급 현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병원이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며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겨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난 4월 제출했다"며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등은 의료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의 의료 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 보상 가능하도록 완료했다"며 "파견 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문제를 막겠다며 지난 4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 중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8명은 응급실 근무는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존 근무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 군의관 파견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 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응급실 군의관 파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기는커녕 임시방편식, 땜질 처방만 내고 있다"며 "군의관은 의사 면허만 있는 군의관도 있고, 인턴이나 전공의를 하다 간 군의관도 있다. 또 병원 응급실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다. 손발이 착착 맞아도 (응급실이) 돌아갈까 말까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가르치느라 더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 의료사고 비용 부담, 파견 군의관 처벌 검토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을 (병원에) 비용까지 부담하라면 더구나 말이 되나"라며 "군의관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지 아무리 군대라고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안 하면 처벌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복지부는 근무를 중단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협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 중단 군의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며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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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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