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 바이오 분야 창업 기업들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면서 “선순환 투자 환경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로부터 공모에 선정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투자조합에 출자해 총 12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얻어냈다.
이 중 현재 8억 원이 MRO, 천연물사료, 압전에너지 등 관련 기업에 투자됐다. 진주시의 출자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적인 모태펀드 투자유치 도전과 별개로 추가적인 투자조합 설립 운영이 가능해졌다.
전국의 17개 지자체의 산업진흥원에서 투자조합의 결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투자조합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AC/VC의 후속 투자유치를 이끌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이은 두 번째로 자치입법 사례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실시한 기업투자유치활성화 연구회의 수도권 비교견학에서도 폭넓은 분야의 창업지원 정책들 그중에서도 특히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의원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이 진주시의 창업 관련 기관에 입주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의 투자조합 설치 근거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우주항공, 소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살린 투자조합이 결성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나머지 조례들도 고쳐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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