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커뮤니티 앱인 '디스코드(Discord)'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매자 연령대도 대부분 미성년자로 이 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를 구속하고 B(20대) 씨와 C(10대) 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디스코드 앱을 통해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 1200여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만여개를 팔아 적게는 27만원 많게는 2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SNS에 광고성 해시태그를 달아 디스코드 앱과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놓는 수법으로 매수 희망자를 유도해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불법 합성물이 담긴 폴더를 1개당 5000원에서 3만원에 판매했으며 주로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구매자 100여명 가운데 80%가 미성년자로, 이 중 촉법소년은 20~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판매자와 달리 구매자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구매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재헌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첩보를 수집해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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