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주고 뇌물을 주고받은 전 공공병원 직원과 의료물품 납품업자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입찰총괄팀장 A(40대) 씨와 의료물품 판매업체 대표 B(40대)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의료 물품을 납품하는 B 씨에게 병원 수의 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년 6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업체가 A 씨 대신 대납한 외제차 리스료는 월 391만원씩 1억1700만원대다. 또한 2021년부터 대납한 술값과 골프장 이용료를 포함하면 1억2000만원대로 조사됐다.
특히 B 씨는 입찰 과정에서 6개 업체가 들러리 역할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담합했고, 본인 업체가 입찰 예정가에 가장근접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료 물품을 연이어 낙찰받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외제차를 압수하고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병행하여 A 씨가 받은 뇌물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과 입찰담합에 대한 첩보를 계속해서 수집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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