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권향엽 국회의원, 순직공무원 예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권향엽 국회의원, 순직공무원 예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순직유족급여 등 강화 취지

▲권향엽 국회의원ⓒ의원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급여,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순직공무원 예우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순직공무원 등이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