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익산시농업회의소는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촌 공동체 유지와 환경 생태 보전 등 5개 분야의 17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익산시농업회의소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과 환경 보존,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0.5ha 이하의 농업인에게는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 유지와 환경 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5개 분야의 17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위반 건별로 감액률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또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할 경우 20%가 감액되고 3회 이상 위반 시 40%가 감액되어 총감액이 지급 금액의 최대 100%에 이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이달 5일 춘포면을 시작으로 14일 오산면까지 8개 면에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250여 명의 농업인이 수료하였다.
또 공익직불제의 기본 개념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및 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활동, 부정 수급 방지 등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가 상세히 안내되었다.
익산시농업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은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70세 이상의 미이수 농업인은 23일부터 2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차 자동전화 교육을 5분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화를 받지 못한 농업인은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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