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보건소가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 논란이 휘말리는가 하면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부적정 행정행위를 해오다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보건소의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년 3개월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설계변경에 의한 정산 부적정과 노인관련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등 부적정 행위가 대거 적발돼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다.
보건소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기질 타일 규격의 설계변경을 시행했으나 변경된 규격에 따라 설치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안전시설비 등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과 내역서의 안전망 이중계상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확인·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보건소에 행정상 시정조치를 내리고 456만원 상당을 회수하도록 하라고 처분했다.
보건소는 또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는가 하면 다수의 의료장비를 견적제출 받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해야 함에도 임의로 평균가격을 적용해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노력을 소홀히 해 주의 조치 처분을 받았다.
보건소는 특히 노인프로그램 강사 채용시 성범죄 등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강사 채용시 경찰관서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성범죄경력조회를 하거나 취업대상자로부터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토록 해 취업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해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가 하면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지출처리 미이행에 따른 카드대금 연체 등 관리 소홀을 포함해 총 11건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8건에 대해서는 지정조치를 내고 3건은 주의 처분에 나섰다. 또 5건에 대해서는 470여만원을 회수토록 했으며 세입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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