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고용특구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법 특례를 대폭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 내 지원 분야에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추가했으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 완화와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 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도 담아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아래 5대 핵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 재도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 제정안이 발의 넉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131개 조문에 전북 맞춤형 333개 특례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2월부터 자치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시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일부 특례가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
한병도 의원 측은 일부 자치권만 부여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과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병도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데 이어 작년에는 전부개정을 이뤄내면서 전북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마련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우리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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