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전남도와 협업해 31일 전국 최초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에게 활동비 지급, 실종자 수색 조기발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63명에게 3만원씩 총 18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들은 경찰 수색에 적극 협조한 지역민들이었다.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전남 구례에서 A씨(50대‧ 남)가 집에서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찰관 325명·수색견 3두·드론 3대·헬기 2대를 투입했고 지역 주민 54명도 동참해 A씨를 무사히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다.
지난 2월 16일 신안군 노인요양원에서 B씨(80대‧여)가 실종됐다. 경찰 수색에 자율방범대 20명이 참여했고 자율방범대장이 5시간 만에 실종자 수색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께 고흥군 서산면에서 실종된 C씨(30대‧ 남)도 경찰 수색에 자율방범대원 6명과 마을주민 2명이 함께 수색해 마을주민이 2시간 만에 C씨를 찾아냈다.
이처럼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드론협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찰과 민간단체의 협력 수색체계를 구축했고 지역 지리에 익숙한 지역민의 수색협조도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됐다.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치매 노인 등의 실종사건 수색에 민간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 보상‧지원을 위해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에 지원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전남 전지역에서 지난 3월부터 7월 16일까지 '실종자 예방 조기발견 지원 조례' 지정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남경찰청은 민간인 수색활동비 도비 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025년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적절한 보상 지급으로 민간인의 수색 참여를 활성화해, 고령 인구가 많고 면적이 광활한 전남지역에서 실종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실종자 조기발견 등 주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