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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 조치 및 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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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 조치 및 재발 방지 '촉구'

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사실 확인…재발방지 대책 요구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16일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지난 4월 보도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누락' 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장애인 생활지원금은 201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었으나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종합감사를 통해 지급누락 된 사실이 확인됐다.

윤정민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관내 지급 대상자인 1333명 중 78명의 지급 누락자가 있었고, 미지급액은 총 6900만여원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최근 5년치(2018.9~2023.8) 누락 지원금 4500만여원은 소급하여 지급됐으나 나머지 1900만여원은 권리 유효기간(5년)경과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정민 광주 서구의회 의원▲ⓒ광주 서구의회

이어 "권리 유효기간(5년)이 지난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변호사를 통해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고 광주광역시에 건의했으니, 광주광역시의 전향적 검토와 집행부의 진취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원금 성격상 누락이 없었다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그 효용성은 더욱 컸을 것"이라며 "꼼꼼한 업무 검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담당자의 적극적 검토와 조치를 요청한다" 고 촉구했다.

또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복지 사업의 연령제한(65세 미만)에 대한 위법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니, 우리 구는 이번 임시회를 전환점으로 구민들에게 촘촘한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에 행정력을 발휘하는 '착한 도시 서구'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해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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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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