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휴가지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단속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무신고 영업 및 시설 내 위생 상태,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의 고의·고질적 무신고 숙박 영업 여부, 숙박시설 청결 관리 및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 무표시 등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 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며,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의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와 형사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나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한다.
유호열 도 사회재난과장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행락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영업을 근절해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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