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은 물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기관 확대,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 운영 등이다.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을 경북교육청 산하 전 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심의 대상 금액도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지역업체 물품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선을 위해 표준 서식을 마련해 기관(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하고, 1인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던 것을 조달 물품(제3자단가계약물품) 구매에도 적용하는 등 사유서 첨부 제도를 강화했다.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가산점 적용이 가능한 종합평가 방식을 권장하고, 제한경쟁 입찰 시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지역 제한 준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시에는 경북에 있는 생산시설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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