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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구멍 '숭숭'…기초연금 과오지급 미환수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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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구멍 '숭숭'…기초연금 과오지급 미환수 등 '논란'

전북자치도 올 3월 감사에서 익산시 관리·감독 소홀 지적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전북자치도의 감사에서 익산시의 부적정 행정이 대거 적발돼 3500만원 가량의 재정상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기초연금 사망자 과오지급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해 기초연금 과오 지급액 500만원을 환수하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오지급 대상자인 A씨 등 17명에 대해 납부독촉 등 환수절차를 거쳐 환수해야 함에도 업무 미숙지와 인수인계 미실시 등으로 기초연금 환수업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전북도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익산시청 건물 ⓒ프레시안

전북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17명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기초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익산시에 주의 조치를 줬다.

익산시는 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잘못된 정산을 '적정'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수탁기관은 지난 2021년 2월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410명에 대한 활동 조끼 1410벌과 마스크(1인당 10매) 등 총 4230만원을 구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모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 업체의 계약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듬해 7월에 실시한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적정'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전북자치도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B수탁기관도 지난해 4월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 경비 중 문화활동비에서 계약금액 6100만원 상당의 문화행사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낙찰하한율(88%) 적용 때보다 732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 업체의 계약 참여기회를 제한했다는 게 도의 감사 결과이다.

전북자치도는 익산시 감사에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상법에 따라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 보장보험을 중복 가입해 132만3000여원의 보조금 낭비 사례도 적발됐다.

보조사업자가 노인일자리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보장내역을 확인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중복가입을 했고 익산시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 보조금이 낭비된 것이다.

익산시는 올해 3월에 진행된 전북도의 사회복지(노인) 분야 감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등 총 7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시정조치 3건 등 행정적 조치를 받았다.

또 3539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사례는 올해 1월과 2월에 진행했던 순창군과 김제시의 감사 결과와 비교할 때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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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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